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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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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1·5·31, 1992·12·8>
②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③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조례에 공사의 정관을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1·5·31, 1992·12·8>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