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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제16479호 일부개정 2019.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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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출한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0.4.5, 2012.12.1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의 기본방향
2.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국내의 산업구조 등 외국인투자 여건의 분석
3.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4.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4.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외국인투자 촉진 관련 추진실적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이를 평가한다.[신설 2010.4.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에게 촉진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4.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관계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4.5] [[시행일 2010.10.6]]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
[본조제목개정 2010.4.5] [[시행일 20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