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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제16479호 일부개정 2019.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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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도입자본재등의 검토·확인)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에 따라 도입되는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 또는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자본재가 아닌 물품(이하 이 조에서 “자본재등”이라 한다)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검토·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검토·확인을 받은 자본재등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