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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제16479호 일부개정 2019.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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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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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
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투자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10.6]]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투자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무를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투자지원센터에 그 기관의 출장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투자지원센터는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제2항에 따라 투자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이하 "파견관"이라 한다)은 투자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 근무를 해제하려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파견관에 대하여 승진, 전보, 포상, 후생복지 등에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⑦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삭제[2010.4.5] [[시행일 2010.10.6]]
⑨ 투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4.5] [[시행일 2010.10.6]]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
[본조제목개정 2010.4.5] [[시행일 20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