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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제16479호 일부개정 2019.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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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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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