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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44호 일부개정 2014.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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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
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과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7.7]
1. 법 제20조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작성한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소방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기본법」제15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험물 안전관리법」제5조·제6조·제14조·제15조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