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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서류의 열람)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4·7]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