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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법

법률 제14433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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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3.5] [[시행일 200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