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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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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징수금의 결손처분)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영이 정하는 경우
②공단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