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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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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67조제4항 또는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기타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영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