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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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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등에 따른 조치)
①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개산보험료를 추가징수 또는 감액조정한다.
②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년도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총액이 실제의 개산보험료총액보다 대통령영이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