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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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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보험료율의 결정)
①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률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년금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로동부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결정한다. 이 경우 임금 1원을 보험료율의 산출단위로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보험료율은 로동부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종류별로 따로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