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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실과교원의 자격·정원·대우)
산업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이하 "실과교원"이라 한다) 의 자격·정원 및 대우에 관하여는 산업교육의 특수성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산업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이하 "실과교원"이라 한다) 의 자격·정원 및 대우에 관하여는 산업교육의 특수성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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