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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0.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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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지도ㆍ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게 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처분현황
2.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현황
[본조신설 20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