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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0.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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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6(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법 제3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1. 법 제29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여부의 확인
2. 법 제38조제38조의2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의 확인
3.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4. 정책 수립 목적의 통계정보의 작성 및 활용
[본조신설 2014.6.30]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