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0. 03.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의6(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제17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9.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공제조합은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출자금 총액에 관한 등기사항은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