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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047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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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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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자료의 제출 등)
①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정비사업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장·군수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사업시행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철거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의한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사일시·조사목적 등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