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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047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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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국·공유재산의 임대)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등은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주택재개발구역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지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동안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제38조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공동주택 그 밖의 영구건축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임대한 국·공유지 관리청에 기부 또는 원상으로 회복시켜서 반환하거나 국·공유지 관리청으로부터 매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국·공유지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