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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047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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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주민대표회의)
①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안(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단지안을 포함한다)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한한다. [개정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시행일 2003.11.30.]]
1. 토지소유자
2. 건축물소유자
3. 지상권자
②주민대표회의는 5인 이상 25인 이하로 한다. [개정 2007.12.21]
③주민대표회의는 제1항 각호의 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구성하며, 이를 구성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3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주민대표회의의 운영, 비용부담, 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