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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13228호 일부개정 2015.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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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민간단체·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평생교육기관 등이 필요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