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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13228호 일부개정 2015.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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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