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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0366호(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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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징수이사)
① 상임이사 중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징수이사"라 한다)는 경영, 경제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1.1.11]]
② 징수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징수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추천위원회는 주요 일간신문에 징수이사 후보의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징수이사 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모집한 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징수이사 후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징수이사 후보로 추천될 자와 계약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1.1.11]]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 징수이사 후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계약서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1.1.11]]
⑥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징수이사 후보 추천안과 계약서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면 이사장은 징수이사 후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1.1.11]]
⑦ 제5항에 따른 징수이사 후보 추천안 및 계약서안의 제출과 제6항에 따른 승인은 각각 제19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상임이사의 추천과 임명으로 본다.
⑧ 제4항에 따른 계약 조건에 관한 협의,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추천과 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1.1.11]]
[본조신설 2009.5.21]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