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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법률 제17354호 전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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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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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
① 국가는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법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감사원규칙에서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2021.6.10: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