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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법률 제17354호 전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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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1항·제5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 작성·게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인증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폐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