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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법률 제17354호 전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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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신원확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