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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20339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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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튜닝용 부품(이하 "튜닝부품"이라 한다)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이하 "튜닝부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튜닝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이하 "튜닝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튜닝부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튜닝부품의 제작사 등은 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사실을 튜닝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준·인증방법 및 인증표시,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8.16] [[시행일 202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