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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20339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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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4(판매 전 결함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도 시정조치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3] [[시행일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