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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04호 일부개정 2011. 0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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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정보보호 안전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은 서면검사 및 현장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안전진단대상자"라 한다)는 정보보호 안전진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 안전진단에 필요한 계획 수립
2. 정보보호 안전진단 일정 및 범위 설정
3. 정보보호 안전진단 대상 설비 및 시설의 목록 작성
4. 그 밖에 정보보호 안전진단에 필요한 서류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정하여 고시한 서류
③정보보호 안전진단은 안전진단수행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제44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
④안전진단대상자가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면제대상 설비 및 시설, 면제기간 등이 명시된 관련 증빙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정보보호 안전진단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