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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12.31 법률 제48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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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