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출입장소에서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4239호,1990.8.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국토통일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제5항중 "국토통일원"을 각각 "통일원"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출입국관리법) <제4522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출입국관리법 제65조 내지 제72조"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로 한다. ④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제4850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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