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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12.31 법률 제48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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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출입장소에서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