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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해외동포등의 출입보장)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려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해외거주동포가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려권법에 의한 시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려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해외거주동포가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려권법에 의한 시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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