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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3호 일부개정 2016.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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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7.7]
[전문개정 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