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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8654호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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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보육시설 이용대상)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