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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8654호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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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①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