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벌칙)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6·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8·22]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법률제640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도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유료도로법 제9조제2항"을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으로, "당해 유료도 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을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2.2.4. 법률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한국도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75>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4.10.2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5> 까지 생략 <616>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 및 제21조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로법 제24조제1항"을 "「도로법」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87>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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