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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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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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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채의 발행등)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하거나 차관을 할 수 있다.[개정 1997.8.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거나 차관을 하는 경우 정부는 사채 및 차관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공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2월 이내에 당해연도의 사채발행 및 차관의 목적·규모·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 및 차관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0.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