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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
세관장은 증빙의 조사에 의하여 범죄에 관한 증명이 있을 때에는 즉시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 그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개정 1951·12·6>
세관장은 증빙의 조사에 의하여 범죄에 관한 증명이 있을 때에는 즉시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 그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개정 19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