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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1.7.14 법률 제6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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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입우편물에 대한 관세는 그 수취인에게 부과한다.
우편물에 대한 관세는 우편물이 통관우편국에 도착한 때의 물품의 성질, 삭량과 가격에 의하여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