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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1호 일부개정 2013.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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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