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1호 일부개정 2013. 11.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직제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행정서기 중 사서업무를 담당하는 6명(8급 6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9.12]
별표 3의2의 정원 중 통상국내대책관에 두는 정원 중 2명(4급 1명,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1명(5급 1명)은 금융위원회,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