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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1호 일부개정 2013.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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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적합성정책국)
① 적합성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적합성정책국에 적합성정책과·적합성평가과·계량측정제도과 및 인증산업진흥과를 두되, 적합성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적합성평가과장, 계량측정제도과장 및 인증산업진흥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적합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적합성 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교정·시험(메디컬 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검사·표준물질·제품인증·경영시스템 인증 등(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추진
3. 국제적합성평가위원회(ISO CASCO, IEC CAB 등)와의 교류·협력 지원
4. 적합성평가 관련 표준의 제정·개정 지원
5. 적합성평가 관련 국가 간 또는 기관 간 상호협력
6. 적합성평가 분야의 조사·분석 및 연구
7. 적합성평가 제도 관련 정부 부처간 협력
8. 적합성평가 관련 산업의 국내외 시장동향 조사
9. 적합성평가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적합성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적합성평가 분야 인정제도 운영
2. 적합성평가 기관의 평가·관리
3.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기관의 지정·관리
4. 숙련도시험과 관련된 기준의 보급, 운영기관의 지정·관리, 시료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5. 적합성평가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6. 적합성평가 관련 기술기준 등의 운영
7. 적합성평가 관련 국제협력기구(ILAC, APLAC, IAF, PAC 등)와의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8. 한국인정지원센터의 지원 및 관리
⑤ 계량측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정계량·측정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2. 계량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운영
3. 계량·측정제도 선진화, 시험·검사 능력의 향상 및 기술보급
4. 국가측정표준제도의 운영 및 관련 비교평가
5. 법정계량단위 사용 보급 및 홍보
6. 법정계량기의 형식승인·검정 등의 기술기준 및 기준기 검사기준 제정·개정·폐지
7. 법정계량기의 형식승인기관·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 지정·관리
8. 실량표시상품의 지정·조사 및 실량 검사기준의 제·개정 등 관리
9. 실량표시상품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제도의 운영
10. 계량·측정,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집행
11. 계량·측정,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 관련 교육기관의 지정 및 전문인력의 양성
12. 계량·측정,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및 상호인정 협정
13.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의 개발·보급 및 지원
14. 계량·측정, 참조표준, 표준물질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5. 한국계량측정협회 등 계량·측정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조
⑥ 인증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인증제도 총괄·조정
2. 인증제도 실태조사·분석 및 연구
3. 경영시스템 인증 등의 관련 자격인증제도 운영
4. 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KC) 운영
5. 시험인증기관 육성·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추진
6. 시험인증기관 육성·지원과 관련된 기관·단체와의 협력
7. 시험인증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8. 시험연구장비 도입 및 개발 지원
9. 중견·중소기업의 시험인증 전문인력 양성 지원
10. 세계 인정의 날 행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