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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1호 일부개정 2013.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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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술표준정책국)
① 기술표준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술표준정책국에 기술표준총괄과·국제표준협력과·표준연구기반과·기술규제서비스과 및 신기술지원과를 두되, 기술표준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국제표준협력과장·표준연구기반과장·기술규제서비스과장 및 신기술지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술표준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가표준심의회 총괄 운용
2. 국가표준화정책(저탄소녹색성장·정보통신·서비스표준화정책 등을 포함한다) 수립·추진
3. 국가표준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4. 세계 표준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5. 국내표준화기관과의 협력
6. 남·북한간 표준화 사업협력에 관한 사항
7.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8.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조정·지원
9.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제표준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표준화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국제표준화기구 및 지역표준화기구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국제기구에서의 표준화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요국 표준화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개발도상국 등 지원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제표준회의의 국내 유치 및 회의참가에 관한 총괄·조정
7. 국제표준화 활동에 관한 사항
8. 국제표준화기구 국내 간사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제표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0. 국제표준화 동향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확산에 관한 사항
11. 국제표준화 신규 쟁점분야의 활동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제표준화와 관련하여 다른 국·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표준연구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표준의 기술력 향상 연구에 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 표준화에 대한 기술기획 및 평가·관리
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현장실사, 진도점검, 사후관리 및 성과추적 평가
4. 표준화와 특허의 연계 지원 총괄
5. 국가표준·기술 분야의 조사·분석 및 연구
6. 국내외 표준화 기술 연구 동향의 조사·분석
7. 표준을 활용한 신제품의 설계·개발·생산 지원 및 연구
8.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
9. 표준연구 인프라의 구축 및 운용
10. 그 밖에 표준연구와 관련하여 다른 국·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기술규제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술규제 정책 및 대응 업무의 총괄·조정
2. 해외 기술규제의 조사·분석·보급·대응 등에 관한 사항
3. 공산품 및 정보통신기기 분야의 WTO/TBT 협정상 의무 이행 업무의 총괄·조정
4.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상호인정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
5.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이행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기술규제 관련 정부부처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8. 기술규제 관련 전문위원회 등 관련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술규제 관련 업체·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10. 기술규제 대응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11. 기술규제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조사·분석·연구·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2. 법령안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 총괄관리
13.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표준 부합화 평가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기술규제 대응과 관련하여 다른 국·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신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의 운용 및 시행
2. 신기술·신제품 평가 및 인증업무 총괄
3. 신기술·신제품의 발굴·개발 및 상용화 지원
4. 신기술·신제품 인증업무 관련 통계 및 산업기술 현황조사
5. 우수재활용제품·재제조제품 인증제도 운영 및 관리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등 소관 인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정·관리 및 업무 협력
7. 신기술·신제품 등의 평가기법 개발·보급
8. 인증제품의 공공구매 등 구매활성화 시책의 수립·추진
9. 신기술·신제품·우수재활용제품 등 정부인증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력
10. 융합신제품 지원과 관련된 사항
11. 그 밖에 인증과 관련하여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