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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자문과 건의)
지방변호사회는 공공기관에서 자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있다.
[[시행일 2000·7·29]]
지방변호사회는 공공기관에서 자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있다.
[[시행일 20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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