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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789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辯護士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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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공로 외국변호사)
①법무부장관은 외국변호사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있거나 기타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인가된 외국변호사는 그 본국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개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개업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에 관한 사항외의 법률사무는 행할 수 없다.
③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