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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789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辯護士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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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제한 등)
①법무법인(유한)은 자기자본에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새로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