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변호사법

법률 제789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辯護士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8조의5(등기)
①법무법인(유한)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부터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출자 1좌의 금액, 자본총액 및 이행부분
3.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및 주소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설립인가 연월일
③법무법인(유한)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