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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9(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의 설립인가 및 그 취소나 해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의 설립인가 및 그 취소나 해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