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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벌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8.9.2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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