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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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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수료)
①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을 제외한다)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품질검사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 징수방법, 사용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