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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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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